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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건설안전기사] - 제출기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중대재해

제출기한

1. 안전보건‘개선’계획서-60일

2. 공정안전보고서-30일

3. 안전보건‘관리규정’-30일

4. 유해위험방지‘제조업’-15일

5. 유해위험방지‘건설업‘-착공 전

6. 안전관리계획서-착공 전

7. 안전관리자선임신고일-선임날부터 14일 이내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1.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2.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3.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측물의 건설공사

4.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천공기(높이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1.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건설공사

2. 최대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3. 터널건설공사

4. 깊이10m 이상인 굴착공사

5.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6. 다목점댐, 발점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 제조업 – 전기계약용량 300kW이상 사업,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 제조업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3명)

4.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해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